[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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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사위는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출국이 금지된 경우 법무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해주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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