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허위소문 퍼트린 부위원장, 집유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1심 명예훼손 유죄로 판단… 2심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 인정 부족"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과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부위원장의 발언을 피해자의 해명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판단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뜻이 있었는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노조 부위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노조의 위원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 위원장이 회사 측과 임금 협상 교섭에서 1.5% 임금 인상이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사측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임에도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정황에 기댄 추측에 근거해 발언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한 이야기가 허위사실이고 자신이 들은 얘기가 사실인지 회사나 당사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런 행동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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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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