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물 공급 취약지역엔 지하수 시설설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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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물 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해당 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방자지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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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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