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공상 추정제도' 도입 촉구…민주당에 1.3만 서명부 전달
소방공무원 서명부 1만3279건 전달
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소방노조')이 지난 2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영환 의원에게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소방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상 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만3279명의 전국 소방공무원 서명부를 취합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방노조 측은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암과 희귀질병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의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상 추정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영길 대표는 "오영환 의원과 2020년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달 20일에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위험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방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 인과관계 증명이나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의원 역시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며 공상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공상추정제도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송 대표님과 1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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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었으나 사실상 사무·예산·인사 권한이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화"라면서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산 등을 독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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