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성인인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주거지에서 성인인 딸이 목욕 중인 욕실에 들어가 알몸 상태였던 딸을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했다.

당시 A씨 딸은 소리를 지르며 피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주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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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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