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일뿐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이어져"
"의료진 판단 하에 소명되면 재실 연장 가능"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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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방역 당국이 최근 내려진 코로나19 격리중환자실 장기 입실환자에 대한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에 대해 '1회성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22명에 대해서는 명령과 관계없이 사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스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24일 오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격리 해재 및 전원명령은 1회성으로 한 것"이라며 "이후 한번씩 모니터링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격리해제를 명령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지난 20일 직전일인 19일 마감된 환자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증상발생일 이후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일이 20일이 경과한 총 210명에 대한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며 "이번 중환자 병상 부족을 계기로 살펴보니 70일이 넘는 분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98명은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고, 66명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현장 의료진이 판단해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3명은 증상 발현일에 대한 행정상 오류가 있어 파악 중이고, 21명은 아직 해당 환자의 상태를 확인 중이다. 22명은 사망했다.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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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들 사망자 22명에 대해서는 전원·전실 이후 또는 그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관련 사항 회신 이전에 사망한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란 반장은 이들에 대해 "20일자로 전원 명령을 내린 후 병원에서 21~23일에 관련 답변이 왔다"며 "그 사이에 사망하신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명령 직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심각한 이들에 대해서까지도 행정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 이 국장은 "격리해제 기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돌아가시는 사유는 기저질환도 있고, 20일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역시 "격리해제는 유전자증폭(PCR)검사가 필수도 아니고 임상의 양상을 보고 판단한다"며 "기저질환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아 발병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악화되지 않고 (증상이) 안정적이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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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격리해제를 하더라도 추가전파 위험이 없어진다는 판단 하에 격리를 해제할 뿐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격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이라며 "감염력이 없으면 격리실에 있을 필요가 없고, 같은 치료를 일반 중환자실에서 받을 수 있어 가급적 전실을 권유·부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격리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상에 기반해 상황 호전이 있고, 코로라19를 앓기 전과 비교하는 것으로 의료진의 소명이 있으면 중환자실 재실기간을 당연히 연장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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