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적자만 10억, 24시간 정상영업하겠다"...정부 방역지침 거부 선언한 카페
"일부 지점 폐업까지...어떤 손실보상도 받지 못해"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카페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이 퍼지고 있다. 안내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말이 적혀있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다"며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카페 측은 영업시간 제한 외에 '백신패스' 등 다른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지침은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 14개 지점을 직영하는 대형 카페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영업시간 지침 거부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결정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내문을 공유한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으로서 대표님을 지지한다", "자영업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정부 지침에 반대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쩔 수 없다. 사장님 선택 존중한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등 반응이 잇따르는 반면 "확진자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 "방역 수칙 잘 지키는 다른 가게들은 뭐가 되나" 등 비판적인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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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해, 식당·카페 등에 대해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사적모임을 전국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에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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