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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반발에 '공시가격 동결'…대선 앞두고 '일회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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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급격한 조세부담 완화 추진에 합의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 사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해 부담 낮출 가능성
다만 시장에선 선거 전 '한시적 대책' 지적도
대선 3개월 앞두고 우클릭…'눈 가리고 아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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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0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합의한 것은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매년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공시가격 제도 보완’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일회성’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동안 공약을 통해 조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당정이 이번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선거 전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추되 추후 큰 폭으로 올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도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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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공정시장가액 조정도

이날 당정 협의의 핵심은 내년 보유세 동결이다. 일단 내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2년분이 아닌 2021년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이미 산정 절차에 들어간 내년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앞으로도 매년 큰폭으로 높일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따라 내년분 재산세, 종부세는 모두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이 이날 밝힌 계획대로 내년 세금 계산에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면 사실상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당정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로, 5%포인트만 낮춰도 내년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이 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될 예정인데, 인상 속도를 조정해 세부담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내년 6월 이전에만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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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단된 세제개편에 시장 혼란

하지만 업계에선 당정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확보를 위해 한시적인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과도한 세금 부담의 주요 원인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계획에 대해선 이날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의 임시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보인다"며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쏟아내던 당정이 대선 전 ‘우클릭’을 시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후보는 올해 내내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전면 개편안까지 내놓으면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규제를 일부 완화해 조세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정부 정책에 따라 미리 집을 매도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반발도 상당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당정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 한시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당장 법 개정에 나서는 등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현실화율과 세율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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