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공범 구속… 法 "혐의 소명돼"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과 공범이 11일 구속됐다.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인 권모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개이고, 피해자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권씨와 공범 성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 38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도주하려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주말인 이날 당직 판사로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양환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후 6시 2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권씨가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고 일부 피해 여성들에게 권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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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권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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