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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도 금리인하요구권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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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호금융업도 금리인하요구권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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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상호금융업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 및 중앙회와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이는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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