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막는다…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빚을 넘겨받는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채상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의 권유행위를 ‘부당권유행위’의 예외로 규정한다.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이 보장성 상품의 대표적인 예다.
현재 금소법은 대출계약 시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파는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사 우려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보험상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며 “부모의 사망 등으로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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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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