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거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계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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