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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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0)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1심보다 다소 늘어난 형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총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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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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