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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9억→12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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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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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제 시점은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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