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9억→12억 상향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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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제 시점은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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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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