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2심 패소에 상고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씨 측은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뉘면서 문제가 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 점을 근거로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다수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며느리 이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코의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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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이씨가 상고한 사건은 별채의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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