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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돌 먹이고 "진짜 먹냐"… 軍 가혹행위 끝판왕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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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병사들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신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육군 한 사단소속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27일 오전 11시쯤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상병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27일 오전 10시30분쯤 군대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명령을 받은 B씨는 어쩔 수 없이 흰색 바둑돌을 입에 넣었고, 이를 본 A씨는 "진짜 먹냐"고 말하면서 B씨를 한 차례 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고,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배꼽 아래부터 가슴 부위까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B씨의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조사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B씨와 C씨가 자신이 행한 행위를 적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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