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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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치·법조·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이 25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오후 7시까지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초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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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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