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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으로 정부는 2019년 이 규칙을 개정해 같은해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적용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공공이 설립, 운영하지는 않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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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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