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동규 첫 재판 코로나로 또 연기… 法 "김만배 등과 병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영향으로 또 연기됐다. 법원은 향후 이 사건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4일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며,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위해 출정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공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함께 전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사건도 지난 22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피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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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약 5억원을 뇌물로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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