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 남성 구속…"혐의소명·도망우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올해만 다섯차례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살해당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AD
중부경찰서는 전날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