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강제로 넘겨 수능 망쳤다"…감독관도 잘못 시인
'선택과목 먼저 풀라' 감독관 착오…수험생 "시험 완전히 망쳐"
대구교육청 측 "실수 인정…대책 논의 중"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대구의 한 수험생이 감독관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대구교육청 측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상원고에서 수능 봤다는 A군은 지난 19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독관의 실수로 고3 첫 수능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군은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시작 10분 뒤 해당 고사실 감독관으로부터 '선택과목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법은 없는데 생각하고 제가 하던 대로 풀고 있었다. 독서 문제 2페이지를 풀고 있던 시점에 감독관이 강제로 제 시험지를 집어서 화작(화법과작문) 시험지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수능 규정에 따르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현행 국어 수능 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A군은 "(감독관이 지시를 내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험지를 강제로 넘기는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었다"라며 "멘탈이 부서져 국어 시험을 완전히 망쳤고, 화작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시험 본부를 찾아 상황을 말했지만 밤늦도록 연락이 없었다"라며 "다음 날이 돼서야 시험 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어떤 걸 원하나.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건가'라고 했다. 손발이 떨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측은 22일 감독관 실수가 확인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측은 "지난 18일 대구 상원고 고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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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고사장의 제1감독관이 착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했다"며 "오늘 해당 고사장의 제2감독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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