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종합2보)
2심 "부정합격 단정 못하고, 조 회장 관여도 인정 어려워"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 함께 지적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원자 2명이 모두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다른 지원자 1명의 경우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모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다'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현재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결국 채용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짚었다.
그러면서도 "관행이란 미명 아래 일부 지원자를 별도로 구분 및 관리하고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 사실을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정채용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이후에도 신한은행 관계자들 내에서 악습이 계속되면, 이는 또 다시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명목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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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보다 감형되거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지원자들 중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친 합격자'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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