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산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철치한 교장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AD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