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대표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급여지급 날 급여명세서에 산출명세 등을 자세히 기재해 의무적으로 내주도록 하는게 주요골자다. 내주지 않을 시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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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민 소상공인연합회장은“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조금의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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