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09명 명단공개
지방세 127억원 납부 불이행 …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명단은 지난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난달 2차 심의와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
최종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를 하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는 법인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총 체납액은 127억원이다.
217명의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9억 5000만원이며 86개 업체 중 법인 최고체납액은 4억원이다.
체납액 구간을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 체납자는 212명으로 전체의 70%에 육박했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개인 체납자 중 50대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으며 4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납부 불이행자의 정보를 공개해 세금을 징수하고 자발적인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을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원에서 3000천만원, 다시 1000만원 기준으로 확대했다.
2018년에 도입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올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포함해 공개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탄력적으로 처분을 집행하지만, 악의적인 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