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로자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7년에 항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심야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권모씨(30)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A씨(60)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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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주행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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