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해수부, 해운담합 의견서 제출하라"…관련 규칙개정 본격 추진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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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개최 전 관계부처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첫 사례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해운 운임담합'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12월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한-동남아 항로에 대한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HMM 등 23개 국·내외 선사가 운임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올 5월 발송했다. 이에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수부가 '해운법에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반대하면서 공정위의 해운담합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30일이다. 해운담합 사건 전원회의가 내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운담합건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규칙 개정을 통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도 약식절차 확대 도입한다. 공정위의 심리 방식은 위원과 심사관 및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의 변론 등이 서면을 통하여 행해지는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소회의 사건 중에서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해 과징금 부과명령 또는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거치는 경우 이미 위원회에 상정돼 심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많아 위원회 심리까지 일정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 규칙은 심사관이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수락할 의사가 있다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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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12월30일)에 맞춰 사건절차규칙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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