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봉" 고령자 휴대전화 '불완전 판매' 피해 증가…3년간 437건
한국소비자원 “구두 설명과 계약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고령층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만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3건, 2020년 157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12.6%에서 올해 8월까지 15%로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5.7%로 가장 많았다. 가입단계에서 설명 받은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피해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자의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17.4%),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미흡(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판매자가 통신기기 활용 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게 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을 가족이 뒤늦게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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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 가입 시 구두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청구되면 즉각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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