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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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도입시점과 비교해 적발금액(8898억)은 25%, 적발인원(10만명)은 19% 이상 증가해 법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본다.


우선 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다. 고의성 입증이 특히 어려운데 다수의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이것이 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과학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20% 미만에 불과하다.

보험사기를 어렵게 적발하더라도 가벼운 처벌 또한 문제이다. 일반인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는 것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일조하고 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의 구조라면, 범죄의 발생 개연성은 높아질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 역시 하나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병원에 환자 공급의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10~30%)를 수수료로 챙기는 브로커 조직까지 등장하는 등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일반 대중을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보험사기 특성상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측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령 정보 등 공영보험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적발된 보험사기범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수의 주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기를 경제범죄로서 중범죄로 분류,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보험사기로 확정되면 변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기업인 보험사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형사상 보험사기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환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편취금액의 은닉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보험사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즉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보험사기는 어느 한 가지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부기관과 보험업권의 원활한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그 이익은 환수된다’는 국민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정책적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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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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