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여친 폭행치사' 3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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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이모(31)씨 측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에)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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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는 표정을 짓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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