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 제한장치 마련…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창구로 가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창구로 가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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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의 급여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최대 절반까지 깎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확실하게 막기 위해 법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구직급여가 꼭 필요한 일용근로자와 재취업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4~6월 논의를 한 뒤 7월9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7월23일 입법예고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깎도록 한 것이다. 5년간 3회 수령시 10%, 4회 수령시 25%, 5회 수령시 40%, 6회 이상 받으면 50%를 감액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실제로 수령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로 늘린다. 3회까지는 2주, 4회 이상 받으면 4주로 연장한다.


구직급여가 절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다소 완화해준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자 등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이 구직급여를 수급했을 경우 해당 건을 수급 횟수 산정에서 빼준다.

반대로 지나치게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보험료는 상향 조정한다.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이 5배가 넘거나, 이직을 한 수급자 중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90%가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최대 40%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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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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