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최석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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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3인방'으로 불리는 김씨, 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에 대해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남 변호사의 경우 지난달 20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하는 그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석방한 바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경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고 ▲위 민간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특혜를 줬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올해 1월 31일께 위와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억원(1000만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에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을 통해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일인 전날에도 사퇴를 종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정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지막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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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이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할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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