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여부는 법원 판단 사항…"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인께서는 20개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7000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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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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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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