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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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태현 사장이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를 가진 주주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업권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현재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다.


오 의원은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인 만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의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으니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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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사장은 “1심 판결을 하고 구체적으로 (DLF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무리 주주지만 (시행하는 것이) 그렇다”고 얘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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