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개발 인허가 문건 확보(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태의 핵심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리·감독했던 곳으로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 등 당시 이 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문 등이 남아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더욱이 대장동 사업 관련 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및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건 등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사안도 이 시장이 직접 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관장한 문화도시사업단과 인허가 관련부서인 도시주택국, 교육문화환경국, 정보통신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교육문화환경국은 대장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관련 자료, 정보통신과는 이메일 관련 자료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피고발돼 있고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진행됐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근무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이를 관할하고 감시했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수사가 늦어져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는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책임자이자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한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간사업자에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몰리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승인했다면 이 지사 역시 '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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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에 이어 성남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자들을 통해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게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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