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을 편성해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 보전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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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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