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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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총장은 "(정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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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총장은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교수 중 조국 교수 한 명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국 교수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공소장에서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됐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어떤 사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징계를 의뢰할 때는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적시하기 어려워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적시될 것이기에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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