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강화…1억원 상향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최소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종전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변경해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는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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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내년에 심의를 받는다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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