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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강화…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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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최소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종전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변경해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는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내년에 심의를 받는다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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