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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기간 몰라 과태료…권익위, 지자체에 "제대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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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했어도 국민불편 '소극행정'…첫 개선 권고"

빌라 거래량이 늘고 있는 서울 양천구 한 건물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빌라 거래량이 늘고 있는 서울 양천구 한 건물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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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신고 고지 안내 및 유의사항,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A씨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등기번호와 함께 '배달완료(본인)'라 적혀 있었다.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시에 방문했지만, 시는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시와 국토교통부에 안내문 발송 등 미비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4일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임대사업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 교부,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냈어도 사업자가 오인해 기간 내 신고를 못했다면 책임지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원 관련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를 한 것이다. '법대로 했어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 개선하라는 메세지다.


권익위는 비록 A씨가 소극행정 신고를 했지만, 시가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해야 한다. 권익위는 시의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A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겪었을 불편함, 이 같은 사례가 계속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국토부에 사례 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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