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인력·예산 보강 촉구

안호영 의원, “수해지역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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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의해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지난 6월,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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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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