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국감서 이재명 지사 변호사 선임내역 자료제출 공방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놓고 "국민적 관심 사안" VS "개인적 문제"
변호사단체, 위원회 의결 거치면 자료 제공 가능하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초반 여야 의원들 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이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가고 있는데 자료와 관련해 위원장께 의결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현금 3억, 주식 20억을 받았다. 나중에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하고 대검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임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정부패 사건인데 여기에 직접 관련된 것이다"라며 "이 지사가 선거법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받을 때 변호했던 주요 변호사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국감 때도 재판거래가 았었던 게 아니냐고 했는데, 유죄를 무죄로 만든. 현금 3억, 주식 20억,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밝혀지고 있는데 변호사회에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한다"며 "그래서 오늘 공수처 국감이 있고, 목요일(14일) 지검, 월요일(18일) 대검 국감이 있는데 그 전에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주시길 제안하고, 여당 간사에게도 요청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국민들이 꼭 알고싶어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주민 간사와 협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규정상 위원회 의결을 하려면 간사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끼어들었다.
김 의원은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수임 내역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에 대한 사항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문제 제기 내용도,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너무나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연결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발의 근거가 지라시다"라며 "지라시를 갖고 고발을 했고, 증거라는 것도 누가 들었다는 카더라를 갖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갖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사를 보더라도 S사가 대납했다는 어떠한 내용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의혹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걸 국감장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친 뒤 다시 윤 의원이 반발하며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오가자 박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며 제지에 나섰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께서 개인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해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미 이 사안은 시민단체에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고발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와 관련된 S사에 이모 변호사의 법인에 소속돼 있는 여러 변호사가 계열사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라며 "이렇다면 선임과 관련된 여러 의혹제기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고발돼 수사 중인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이 지사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그 사안을 갖고 지금 고발이 돼 있고, 그 고발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되겠지만, 결국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크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적어도 변호사협회에서 이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 선임된 변호사 선임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했다면서요"라고 김 의원에게 반문하며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 내역을 제출받아서 우리가 확인할 의무가 국회에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제출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반박에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를 혼동하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정조사의 경우 관계인이나 기관에 자료 요청하라고 할 수 있고, 국정감사 때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궁금하고 자료를 받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자료제출 의결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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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계속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충실히 하기 어려우니 간사간 협의에 맡기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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