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법원은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법원은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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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선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와 야외 예배가 이어졌다. 큰 충돌은 없었으나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일대에선 사랑제일교회의 야외 예배가 진행됐다. 이곳 인근에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휴대전화로 예배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산을 요구하면서 참가자와 언쟁을 빚는 일도 있었다.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선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가 열렸다.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참가 허용 인원인 약 50여 명이 모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회 참가를 위해 인원이 추가로 집결하면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선 오후까지 산발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개천절 연휴 집회 전면 금지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은 연휴 기간인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열리는 두 건의 집회 모두 주최자 포함 모두 50명 이내로 참석 인원을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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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불법 집회 차단을 위해 서울 도심에 56개 부대를 배치했고 15곳의 차량 검문소를 설치·운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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