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 발표

금전처분 부과액 1조6300여억권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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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에 1376만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1285만여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공익신고 3개 중 2개꼴로 혐의가 적발됐고 이에 따른 금전처분 부과액은 1조6300여억원이었다. 신고자 등에겐 104억50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과 구조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7차례 법을 개정하면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법률은 180개에서 471개로 늘었다.


자료=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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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에 2번씩 한 번에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고를 유도했다. 신고 관련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신고자는 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제도 첫 5년간(2011~2015년)은 보호 인용사건이 2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5년간(2016~2020년)은 6배 증가한 123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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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지시한 자를 처벌하는 등 보완사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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