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왼쪽)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만나 군인권보호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인권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왼쪽)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만나 군인권보호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인권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만나 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과 박 공동위원장은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군인권보호관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현재까지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AD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상시적인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발생 시 조속한 개입 및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인권위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인권위의 군 인권 조사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