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출시
부동산 보유세 절세 및 효과적 증여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자녀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으로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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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유세 절세 혜택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부동산 승계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신탁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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