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에 개선 권고

인권위 "법적근거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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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교육부장관에게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을 징구하고,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승인받는 과정에서 서약서를 징구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도교육감은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수능감독관들에게 징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에 불과하고,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수능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는 교직원에게 매번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보안지침에 따라 서약서을 징구했다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서약서 내용 중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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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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