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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잡은 공정위…다음 타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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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074억원 부과
앱마켓 경쟁 제한·인앱결제 강제 등 추가 조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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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의 전모를 5년 만에 밝혀내고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경쟁제한·인앱결제 강제·광고시장 등과 관련한 3건의 구글 사건을 추가로 조사 중이며, 일부는 내년 초 제재 여부와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구글 OS 갑질 사건을 조사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년간 주말도 반납하고 사건 조사에 매달렸던 구태모(39) 서기관, 김민정(33) 사무관, 이세주(35) 조사관 등 '알파팀' 3인의 역할이 컸다.


전임자들의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구글코리아 현장 조사에 나선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5일간 하루 10시간 넘게 KF94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국내에선 도입 선례가 없는 탓에 이들은 최재필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조성익 공정위 경제분석과장과 4개월간 브레인스토밍은 물론 미국 경쟁당국의 30년 전 심결례를 뒤져가며 사건 처리에 매진했다.

아직 ICT팀에는 ▲ 앱마켓 경쟁제한 건 ▲ 인앱결제 강제 건 ▲ 광고시장 관련 건 등 3건의 구글 사건이 더 남아있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현재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소송 건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모든 콘텐츠의 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기로 한 것과 관련한 인앱결제 강제 건은 지난해 현장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로 구글의 관련 방침 변경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이는 '갑질'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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