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한 A씨(43)가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피해 여성과 한 직장에 다녔던 A씨는 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엿듣고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했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요구된데 따른 조치다.
우선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이나 중환자를 제외하고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놨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자발찌 훼손사건 발생 즉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상정보와 요구정보도 동시 제공한다는 것으로 검찰과 협력 강화를 통해 각종 영장 청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전국 검찰청에 지정돼 있는 특별사법경찰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특사경과의 1대1 멘토링 체계를 강화하고 직무교육과 법리검토 및 수사기법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과 보호관찰소가 관내 고위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현황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추적·검거를 위한 체포영장 등을 신속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검거 이후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엄정하게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전자장치 훼손 사범에 대해서 보호관찰소 특사경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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