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중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그는 A 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싸게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이고, 땅값이 오르자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시행사 입장에선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내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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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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