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적발 현장 /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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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다크웹'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대마 유통·판매 범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다크웹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김모씨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별개의 대마 판매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다른 조직원 2명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약 1992그램)를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했고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다. 이밖에 배송책은 서울과 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인닉해두고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이 넘는 기간 약 1992g(그램)의 대마를 유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중이던 약 300주(약 30kg) 상당의 대마를 전량 압수하고 대마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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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단순 공범이 아니라 총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대마 판매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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